안녕하세요. 퇴사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년차] 2015.08.03 ~ 2016.08.02 연차15개(사용연차6개 / 잔여연차9개)
[2년차] 2016.08.03 ~ 2017.08.02 연차15개(사용연차15개 / 잔여연차0개)
[3년차] 2017.08.03 ~ 2018.08.02 연차15개(사용연차15개 / 잔여연차0개)
[4년차] 2018.08.03 ~ 2019.08.02 연차16개(사용연차13개 / 잔여연차3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2015.08.03에 입사하여 1년차에 부여받은 연차15개중 6개만 사용하고 9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연차휴가 소멸시효3년 계산하면 사용하지못한 9개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년차는 연차를 모두 소진했고 4년차의 잔여연차3개는 사용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소멸시효기준이 퇴사일이다. 아니다. 정확한 예시가 없어서 메뉴얼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