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년차] 2015.08.03 ~ 2016.08.02 연차15개(사용연차6개 / 잔여연차9개)

[2년차] 2016.08.03 ~ 2017.08.02 연차15개(사용연차15개 / 잔여연차0개)

[3년차] 2017.08.03 ~ 2018.08.02 연차15개(사용연차15개 / 잔여연차0개)

[4년차] 2018.08.03 ~ 2019.08.02 연차16개(사용연차13개 / 잔여연차3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2015.08.03에 입사하여 1년차에 부여받은 연차15개중 6개만 사용하고 9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연차휴가 소멸시효3년 계산하면 사용하지못한 9개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년차는 연차를 모두 소진했고 4년차의 잔여연차3개는 사용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소멸시효기준이 퇴사일이다. 아니다. 정확한 예시가 없어서 메뉴얼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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