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rud99 2019.02.18 23:32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현재까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2 년 03 월 22 일이며 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기간입니다.

2018/09/10취득 (전근)

2018/09/10상실 (전근)

2018/08/20취득

지금 직장에서 이번달 마지막으로 퇴사예정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6개월이면 된다는 말도 있고, 전직장에서 일했던 시간을 더해서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뭐가 맞는 말이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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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함은 보수가 지급된 날을 말하며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함으로써 임금이 지급되거나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휴업일등은 모두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산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실업급여등을 신청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계산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되 신청한 경우가 없다면 이직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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