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rud99 2019.02.18 23:32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현재까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2 년 03 월 22 일이며 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기간입니다.

2018/09/10취득 (전근)

2018/09/10상실 (전근)

2018/08/20취득

지금 직장에서 이번달 마지막으로 퇴사예정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6개월이면 된다는 말도 있고, 전직장에서 일했던 시간을 더해서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뭐가 맞는 말이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함은 보수가 지급된 날을 말하며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함으로써 임금이 지급되거나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휴업일등은 모두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산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실업급여등을 신청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계산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되 신청한 경우가 없다면 이직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15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3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0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5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4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4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8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3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3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5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5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