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예정 : 3월 29일 / 결혼 : 4월 27일

전입,혼인신고: 4월~5월 예정


저는 학원 강사로, 4대보험에 가입한지는 2년2개월이 됩니다.


결혼으로 대전에서 동탄으로 이사를 가게되며, 그에따른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고 하여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대전에서 동탄까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것으로 네이버에 검색되구요.


동탄 반송동에 거주하게 될 예쩡이라, 관할청이 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원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니,

결혼 한달 전까지는 결혼 준비라 생각하여 퇴사와 결혼이 1달간격은 허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색결과 회사에서 퇴사시에 꼭 이직확인서에 " 결혼,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자진퇴사" 라고

기입해주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학원원장님께서는 협조적이신데, 맡기시는 세무사분께서 이 제도를 잘 모르셔서, 수급자격이 안될시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말씀하셨다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Q 1. 제가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한가요?


Q 2. 학원이 해주어야할 것은 세무서를 통해 이직확인서에 " 결혼,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자진퇴사" 라고 기입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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