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inb 2019.02.18 20:06

연봉협상의 절차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이전 급여규정은 호봉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매년 임금인상에 대하여 직원대표들과 사측대표의 협의를 통하여

 인상율을 조정하였왔으나 2018년 5월부로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봉제로 변경하여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연봉제로 전환하였으며

2019년 올해의 급여는 개별평가를 통한 연봉을 어떠한 협의 없이 개개인에게 일방적인 책정된 급여를 통보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의 경우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개별통보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노동법에 연봉협상에 대한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규조정 및 인금인상에 관하여 개별 연봉협상이라는 명명하에

인상율의 최소한의 물가인상율에 근접한 하한선이 없이 개별적인 동결 또는 납득할 수 없는 소폭의 인상율을 일방적인

통보로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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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적법하게 변경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는 불가능)

    따라서 전체 노동자에게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근기법 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만일 연봉제로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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