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부장(팀장)으로 재직하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후 근무기간에는 본적이없는 포괄연봉계약서를 우연한 기회에 입수하여 읽게되었습니다. 물론 근무기간에 본적이 없으니 서명 란 에 제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용 1) 기재된 사항은 기본급(209h) +연장수당(21.7h) 을 합한(241.55h)  금액을 월급여로 표시하고  월 급여를 12개월로 합산한 금액을 연봉으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내용 2) 또 담당업무는 "PM2/엔지니어링 및 관리" 라고 명기되어 있고 "팀장급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4호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 보며 근로시간, 휴게, 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근로자는 동의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도 제 서명은 없습니다.

질문 1) 내용 1 에 연장 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지요? 2013년~2014년 까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질문 2) 내용 2 과장급까지는 현재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직급에 고하를 막론하고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근로계약서 내용을 퇴직 후 알게되었고 계약서 상 에 제 서명이 없다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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