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원금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일수는 퇴직 14일 후부터 원금수령일까지 연20%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야간수당은 지연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무 한 날부터 인가요? 퇴직 14일 후 부터 인가요?

2. 지연이자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3. 돈을 받아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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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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