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흥하자 2019.02.18 16:26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노동ok 직원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17. 11월 단체협약서 작성하고 A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회사인원의 1/5인 5명 정도입니다. (30인미만 규모)

저번주에 A노동조합 인원 5명,  위원장이 공문으로  B노동종합을 단체교섭 관련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를 하여왔습니다.

이에 질문사항입니다.

 1.  30명미만 근무하는 회사에 5명이 가입하고,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을 복수로 가입하여 B노동조합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하는 바, 도저히 전문가가 아닌 저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럼 5명이 A, B, C, D, E노동조합을 계속 가입하고 얼마되지 않은 인원 중에서 5개 노동조합 회의간다 교육간다고

      근무시간에 가면 지게차기술자가 없어서 공장은 별도의 생산차질이 발생합니다.    추가 인원 고용도 해야되고요....

      동일 노동조합원 5명(위원장 1명 포함)하여 계속 노동조합에만 가입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면 회사는 운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A, B에 가입했다고 동일인원인데 단체교섭 관련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공고를 해야 하나요? 

2.  A노동조합이 19년도 임금협상을 A지부 00노총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B노동조합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동일한 인원이 A,B,C,D....계속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계속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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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 말씀의 핵심은 복수노조보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면제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비율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를 정했다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동료의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노동조합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협의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 노조법 29조의 2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하므로 상급단체 위임과는 관계없습니다. 창구단일화절차의 시작은 A노동조합이 B노동조합에게 창구단일화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교섭요구사실공고->타 노조 교섭참여 신청->참여노조확정공고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원칙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인 경우 1을 그 숫자로 나눈 수,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조의 수로 나난 후에 산출된 숫자를 가입노조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해서 계산합니다.(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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