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노동ok 직원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17. 11월 단체협약서 작성하고 A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회사인원의 1/5인 5명 정도입니다. (30인미만 규모)

저번주에 A노동조합 인원 5명,  위원장이 공문으로  B노동종합을 단체교섭 관련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를 하여왔습니다.

이에 질문사항입니다.

 1.  30명미만 근무하는 회사에 5명이 가입하고,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을 복수로 가입하여 B노동조합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하는 바, 도저히 전문가가 아닌 저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럼 5명이 A, B, C, D, E노동조합을 계속 가입하고 얼마되지 않은 인원 중에서 5개 노동조합 회의간다 교육간다고

      근무시간에 가면 지게차기술자가 없어서 공장은 별도의 생산차질이 발생합니다.    추가 인원 고용도 해야되고요....

      동일 노동조합원 5명(위원장 1명 포함)하여 계속 노동조합에만 가입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면 회사는 운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A, B에 가입했다고 동일인원인데 단체교섭 관련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공고를 해야 하나요? 

2.  A노동조합이 19년도 임금협상을 A지부 00노총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B노동조합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동일한 인원이 A,B,C,D....계속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계속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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