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4비자를 가진 재외동포 직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F4비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만 혹시를 위하여 비자 연장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기존 근로계약서에 '비자 자격을 상실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수있다' 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 갱신하거나 위의 내용을 둔 약정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런 문구를 넣는게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를 대비하여 따로이 할수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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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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