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 2019.02.11 15:56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상담글 찾아 읽다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더라구요


무급인 날이 많아 전체 임금 즉, 평균임금의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직전 3개월동안 결근이나 기타사유등으로 무급인 날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질때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의미인건가요?




근로기준법상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전 퇴사 직전일로 3개월동안 결근없이 만근하였지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습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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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개념은 퇴직 등 사유발생시, 평상시의 임금을 감안하기 위해 산출하는 '평균'금액입니다.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는 범위와 금액이 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휴업, 산재긱나 휴업, 출산전후/육아휴직, 적법한 쟁의기간등은 계산기간과 계산하는 임금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평상시의 임금인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3개월 동안 만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근로제공 댓가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의 일액, 통상임금은 임금 중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의 시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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