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상담글 찾아 읽다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더라구요


무급인 날이 많아 전체 임금 즉, 평균임금의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직전 3개월동안 결근이나 기타사유등으로 무급인 날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질때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의미인건가요?




근로기준법상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전 퇴사 직전일로 3개월동안 결근없이 만근하였지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습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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