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근속년수 산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일자-입사일자+1)÷365.25

+1 을 하는 이유는 엑셀에서 계산시 입사일자의 일수까지 빼기때문에 +1을 하였습니다.

365.25는 총 근무일수를 년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값으로 4년에 1일씩 생기는 윤달을 감안하였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5+(근속년수-1)÷2


문) 퇴직시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 준다고 가정한다면,

위와 같이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윤달을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365.25로 나누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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