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2019.02.11 13:22

안녕하세요

미사용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중견기업 사무관리직으로 근무중이며

급여는 매월 10일 지급되며 (1~말일 근무를 익월 10일에 지급)

[기본급+제수당+월할상여금] 총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무관리직 특성상 매월 금액 변동없이 동일금액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18년 잔여연차 수당을 받았는데

제수당, 월할상여금 제외한 기본급 x 잔여연차 일수로 돈을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여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일수이고 통상임금이라 하면

고정적으로 매달 수령하는 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 3가지 항목 합계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총무팀 문의결과 제수당은 모르겠고 (본사에서 처리해서 잘은 모른다함)

상여금은 퇴사자가 매월 10일 전 퇴사시 지급되지않는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안된다고하네요


사내 취업규칙에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사무관리직 : 기본급, 제수당, 월상여 등으로 구성,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수당은 딱히 명시가 없으나 급여관련 조항에

사무관리직의 연봉월급제 급여를 지급받는 사원에 대해서는 회사와 직원간 개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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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2.14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고정적이란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예측이 가능한 성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월상여금의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으나(월상여금의 경우에도 재직자 요건이나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님) 쟁점은 제수당으로 보이는데 제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이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려주세요~! 2019.02.14 15:59작성

    안녕하세요. 우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월할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으나 뒤에 괄호안에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추가문의드립니다

    재직자 요건이나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할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근무일수라하면 한달 중 몇%이상 출근을 의미하나요? 예를들면 월 80%이상 출근시 상여지급... 이라던지

    현재 사내 취업규칙 상여금 조항에는 관련내용은 없으나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요건, 지급대상은 별도기준 또는 지급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내용만 보면 아닌거 같은데 병가 관련 규정 중

    병가기간의 공휴일, 휴일의 병가 기간에 포함되며, 급여 및 상여 지급시 일할계산 한다

    라는 항목이있습니다

    여기서 상여를 일할계산한다는 것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될런지요?

  • 상담소 2019.02.14 16:49작성

    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건이 붙는다면(재직자, 일정근무 수행) 답변에서 말씀드린 고정성, 즉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 입니다. 비록 월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최소한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예측가능하므로 그 한도내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취업규칙상으로는 일할계산한다고 나와있으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만큼 일할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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