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용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중견기업 사무관리직으로 근무중이며

급여는 매월 10일 지급되며 (1~말일 근무를 익월 10일에 지급)

[기본급+제수당+월할상여금] 총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무관리직 특성상 매월 금액 변동없이 동일금액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18년 잔여연차 수당을 받았는데

제수당, 월할상여금 제외한 기본급 x 잔여연차 일수로 돈을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여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일수이고 통상임금이라 하면

고정적으로 매달 수령하는 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 3가지 항목 합계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총무팀 문의결과 제수당은 모르겠고 (본사에서 처리해서 잘은 모른다함)

상여금은 퇴사자가 매월 10일 전 퇴사시 지급되지않는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안된다고하네요


사내 취업규칙에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사무관리직 : 기본급, 제수당, 월상여 등으로 구성,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수당은 딱히 명시가 없으나 급여관련 조항에

사무관리직의 연봉월급제 급여를 지급받는 사원에 대해서는 회사와 직원간 개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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