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밤이 2019.02.11 12:02
16년도 7월 서울근무지로 입사하여 근무를하였는데 
2~3개월 근무후 출장으로청주근무지로 출장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청주근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에선 전근이나 인사발령등 
명확하게 해준건없고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생각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인사팀에 전근처리해달라고 해봣지만 회사 자체내에선 전근발령서 그런게 없어 못해준다는 말뿐이고 노동부에 상담받아봤지만 서류가필요하다그러고 정확히 증거자료가 필요한건가요? 뭔지좀알려주시고 사직원에 사유를 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 근무 로인한퇴사로 적으면 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근무지 언급이 되면 윗사람한테온 메일등 프린트하면 효력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전근발령장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는 엄밀히 따지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에 해당하지 않고 원거리 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명칭만 출장이지 실제 전근에 해당한다는 진술과 근거를 제출하시고 ,사직서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 제출하시며 가능하다면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이직확인서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의 사유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업무지시서나 업무지시메일 등을 확보하셔서 진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2019.02.08 294
기타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2019.02.08 1318
기타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개인사정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9.02.08 1539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68
해고·징계 징계성 대기발령시 임금지급의무 1 2019.02.08 760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9.02.09 262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49
근로시간 추가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9 9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0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2019.02.11 1082
기타 이곳은 답변을 해 주지도 않는데 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1 2019.02.11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39
» 기타 실업급여문제 급합니다. 1 2019.02.11 335
기타 퇴사통보기간 및 협박성 발언 1 2019.02.11 788
고용보험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신청 1 2019.02.11 463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86
근로계약 단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1 2019.02.11 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03
Board Pagination Prev 1 ...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