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일을 정하여 언제까지 지급요청을 드렸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추가되는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법정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사일기준14일이내지급받은 상태입니다만 잘못 계산되어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일을 정하여 언제까지 지급요청을 드렸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추가되는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법정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사일기준14일이내지급받은 상태입니다만 잘못 계산되어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