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일을 정하여 언제까지 지급요청을 드렸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추가되는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법정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사일기준14일이내지급받은 상태입니다만 잘못 계산되어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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