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 2019.01.22 22:58

 제가 다니는 회사는 급여 외에 명절상여로 1년에 2번(추석,설) 지급하고있습니다.


보통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은 1년동안 받은 성과금의 합을 4로 나눈 금액이 반영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설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 할 경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난 추석, 설의 상여금을 반영해야하지만

퇴사일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제 통장에 찍힌 금액을 놓고보면 지난해 설 상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상여가 3번이 계산되는거죠


성과금을 반영하는 기준이 입금날짜가 맞는지요?

다른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금날짜 기준이라면 3번모두 인정받아서 반영할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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