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급여 외에 명절상여로 1년에 2번(추석,설) 지급하고있습니다.
보통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은 1년동안 받은 성과금의 합을 4로 나눈 금액이 반영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설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 할 경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난 추석, 설의 상여금을 반영해야하지만
퇴사일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제 통장에 찍힌 금액을 놓고보면 지난해 설 상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상여가 3번이 계산되는거죠
성과금을 반영하는 기준이 입금날짜가 맞는지요?
다른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금날짜 기준이라면 3번모두 인정받아서 반영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