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항목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실비변상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에서는 검사중 실수나 장비 문제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차량이 튕겨나가거나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1년에 2~3차례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 감사를 받는데 그때 지적사항 발생할 경우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이런 실비변상해야한다는 항목이 있을경우 차량 파손이나 자동차 관리법 등 법령 오해등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모두 실비변상해야 할까요?


다행히 아직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된 조항인데, 이럴경우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것은 너무 과하다 생각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책임범위등을 알 수있을 판례나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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