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주택자금 대여규정을 운영하여 요건을 갖춘 사원들의 주택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자금규정 내 상환방법이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주택자금을 대여한 대상자와 구두 혹은 서면 합의 후 임금에서 상계하도록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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