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짜몽 2019.01.14 13:05

본인은 2018년 12월 28일(금)에 허리가 아파서 결근한다고 카톡으로 관리부에 보냈으며, 그날 저녁 송년회식이 있어 6시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월)에 허리가 계속 아파서 결근한다고 카톡으로 사장님께 보냈습니다.

2019년 1월 5일 급여일이 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결근으로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회사가 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9(출근, 결근)

사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 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 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회사 사규에 결근 및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몸이 안 좋아 카톡으로 보냈는데, 읽은 것은 확인이 되나, 그 사항에 대한 승인이 없었다고 무단결근이 되는건지, 그리고 연말연초 경황이 없어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차는 3일 남아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문의하는 것은 이것이 무단 결근이 되며, 임금 삭감 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안 갔고 증빙서류가 없다고 무단결근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결근계 미제출로 인하여 임금 삭감이 되면, 근로자에게 제출하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계속 아파 병원에 2019년 1월 12일(토)에 예약하여 검진 결과 척추분리증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9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4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8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22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71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