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ger 2019.01.14 11:07

저희 회사 임금은 포괄임금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 고정연장수당(52.08시간), 식대(비과세 100,000원), 직급수당(대상자에 한해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 육아수당(대상자에 한해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

19년 최저시급 적용 위반 여부를 따져서 새로 근로계약을 하려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계산할때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기본급, 직급수당, 식대, 육아수당을 합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더라구요.

기본급, 직급수당, 식대, 육아수당을 합친 금액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 이렇게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서... 2019.01.12 175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2019.01.13 263
고용보험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2019.01.13 3569
임금·퇴직금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2019.01.13 403
근로계약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2019.01.13 1658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2019.01.13 496
임금·퇴직금 각종수당 2019.01.13 95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0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2019.01.13 436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3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2019.01.14 865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0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05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2019.01.14 298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2019.01.14 905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2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2
Board Pagination Prev 1 ... 5080 5081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