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임금은 포괄임금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 고정연장수당(52.08시간), 식대(비과세 100,000원), 직급수당(대상자에 한해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 육아수당(대상자에 한해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

19년 최저시급 적용 위반 여부를 따져서 새로 근로계약을 하려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계산할때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기본급, 직급수당, 식대, 육아수당을 합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더라구요.

기본급, 직급수당, 식대, 육아수당을 합친 금액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 이렇게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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