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2019.01.14 10:14

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 근로자 인데요

2018년 01월 01일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11월에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여

총 1년동안 연차휴가 15개중 1개를 사용하여 14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 합계에서 나누기 92일 그리고 1일 평균일급이 나오면 곱하기 30 곱하기 근무일수/365 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월 250만원, 11월 241만원, 12월 250만원 이렇게 되는데

11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당이 작아져 퇴직금이 2,445,630원을 못받고

2,416,290원을 받았습니다. 차액이 29340원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1년간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1개를 사용하여 14개에 해당하는 수당이다 보니 평균임금을 구하는 최근 3개월에 포함이 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들어 2월달에 1개를 사용하면 퇴직금을 구하는 최근 3개월에 해당이 안되어 퇴직금이 작아 지진 않는거 아닌가요?


연차를 쓰던 안쓰던 퇴직금은 처음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 임금 그대로 퇴직금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58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