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의 제재조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8시반부터 17시반까지 8시간 근로계약을 했고, 1공장에서 3공장으로 지원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1공장에서는 8시 5분까지 모여 10분부터 체조후 미팅을 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8시 5분부터 30분까지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3공장에서는 매일 7시 50분부터 8시 5분까지 청소를 하고, 내방하시는 손님이 있으면 비정기적으로 8시 30분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종치면 크린실에서 나가고, 주어진 15분중 10분만 휴식후 준비종이 치면 입실했습니다.

제가 문제삼고 싶은 지점은 1공장과 3공장의 시간외 근로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왜 시간외 근로를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는것처럼 회의 시간에 강요를 하고, 준수여부를 매일 CCTV를

통해 모니터링을 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내세우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시간 근로후 주어진 15분 휴식시간에 대해서 10분만 휴식후 5분전 입실을 강요하는 준비종이라는

개념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방지청 근로개선과 근로감독관은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고발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8년차 직장인입니다. 8년을 매일같이 저희 부서 사람들이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을 어긴것처럼

질책하는 차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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