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의 관련되어 질문하겠습니다.


1. 회사 : 골프장 용역회사  

2. 근무지: 골프장(레스토랑 매니저)

3.  근로계약서  내용

   가.  근로시간: 209시간 외 월 연장 38시간

   나.  임금: 상기 근무시간 기준으로 일년단위(1월~12월) 근무시간을 가감정산하여 연장발생 시간으

                   로 대체한다(비수기)

4. 월 급여는 기본급(210만원)만 정해놓고 수당없이 기본금만 지급합니다.



((질문))

1) 용역회사에서 골프장의 특성상  눈이 오거나 비가와서 골프경기가 없는 날과 비수기일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고  날씨가 좋아 경기가 있는 날에 연장 및 야간 근로를 시키고는 이러한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을 출근하지 않는 날에 상쇄(가감)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위에서 보듯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장과 야간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도 비수기에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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