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2019.01.13 11:00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비직으로 격일제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사람근무하다 1사람이 년말에 사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경비직에서 시설관리로 직무를 변경, 근로시간을 주6일근무로 

평일 13시~20시(7시간 2일근무), 14시~21시 (6시간 3일근무),   토요일 09시~ 18시 (8시간 1일근무) 근로로 중 낮시간은 시설관리로,

퇴근시간 이후는 경비업무로 근무하라고 이야기 하고 휴계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하여 주40시간근로에 주 중 공휴일은

개인휴가를 권장한다고합니다. 이에 적법성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공휴일은 무조건 쉬고 평일 근로기간을 늘려서 근무하고 토요일 근로를 주 중  하루 쉬고십다고 건의 중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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