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오 2019.01.12 18:07

2018년 12월 5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규칙에 08:30~17:30까지 기본업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 화수목 요일은 17:30~20:30까지 잔업을 하고

토요일 격주로(홀수주) 일을 하고 월 209시간을 일을 해야 기본급이 나갔다고 말했고

{209시간 측정방법 = 평일+주말 22일(*7.5시간)+ 잔업+잔업수당(2.5*12*1.5시간)}

기본급 200을 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까지근로계약서 미작성)

209시간이 초과한 시간만큼 초과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입사 당일 그 주는 화요일은 야근을 하고 수,목요일은 야근을 안하였습니다.

대체근무로 4번째주 토요일 일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쉬었고 30일 일하고 31일날 쉬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1~30일 까지 일한 월급을 10일에 받았습니다.

받은 월급은 기본급 186만원에 잔업초과수당 -224,280원을 뺀 1,635,720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말로는 첫달은 수습시간이라 시급 8900원으로 계산하여 209시간*8900원 해서 186만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5일 입사로 인한 209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224280원이 덜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를 받을 수 있으면

평일(18일*8)144시간+ 야근수당포함(9일*3*1.5)40.5시간+ 주말수당포함(2일*8*1.5)24시간+ 주휴수당 2,3,4주차(3일*8)24시간 일한게 아닌가요?


2. 구두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3. 회사규칙에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시간을 조정할수 있나요?


4. 제가 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알수 있나요?


5.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001.11.08 549
1000일을 근무하는 동안 월차 연차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2005.12.18 1558
2004년 8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 함에 있어서... 2004.08.05 1297
무단결근과 임금체벌.. 2004.04.09 2578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연차등)을 기본급 으로 지급하... 2005.02.26 5324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4.15 1051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 2006.04.20 1052
화가납니다... 2002.11.26 1026
!!급!! 퇴직금에 관하여 2007.05.09 1359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6개월"의 정확한 계산이... 2004.07.14 1515
"휴무일의 의미" 2005.08.08 1343
** 꼭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5.02.02 974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2004.02.04 2000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 관련(개정법 적용 사업장) 2007.08.14 1578
200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비... 2005.01.22 1367
2007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 근로 적용 여부 2007.03.13 1602
4/9 국회의원 선거일 법정공휴일 여부 2008.04.08 2289
7일 만에 자진 퇴사하게 됐어요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긴급 2005.04.25 1473
[빠른답변요청합니다]영상의 해고 유무 등의 판단 2006.03.20 1289
[체불임금문의]퇴직한 사람만 된다고 나오는데요 2002.11.26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