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9.01.12 10:00

 퇴직금산정시 퇴사날은 사대보험을 뺀날을의미하는건가요?

노동을 끝낸날을말하는건가요?

저는 퇴사후 한달정도 사대보험을 의미없이 들라고해서 들고 있거든요.

회사의 입장이구요.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잖아요. 막달에는 급여가0이라서.. 이건 어떻게되는건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날 익일(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편의에 따라 4대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유지된다 볼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사업주는 퇴사후 익월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18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2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29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0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new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new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4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