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상 2019.01.12 05:1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원 약50명정도 되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을 합니다. (입사2011년7월~2019년 1월 현제 근무)

야간 근무 인원은 2명 입니다.  1조 근무 17시출근~23시30분 퇴근 , 2조 근무는 23시30분 출근 ~다음날 08시 퇴근 하는 구조입니다.

야간 근무자 1명이 쉬는날은 혼자서 17시 출근 ~다음날 08시 퇴근 하는 구조구요.                                                                                   7일에 2번 혼자서 근무 하는 구조 입니다. 근무 시간 변경은 2주에 한번씩 교대 근무을 합니다.

회사에서 2018년 1월 부터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 하여 지급 합니다. (직원 동의 없음) 기본급 1.524.000원. 식대 120.000원포함 상여금 400%을 12달로 쪽개서 월급에 포함 약 월2.100.000원 급여을 지급 밭고 있습니다.

1.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주40시간 근무 초가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주 52.5시간 근무)

3.야간근무 22시~06시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4.토요일 .일요일 근무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5. 2016년~2018년 3년치 소급 해서 받을 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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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기간중 야간근무자 휴무일에 야간근무자를 대근했고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의미라면 당연히 3년분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여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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