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입사 후 갑자기 본가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같은 시 내에 있으나 너무 멀리위치하여 환승은 필수이고 그나마도 통근가능 시내버스가 단 1대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년 가량 왕복 3시간 거리를 출퇴근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하지만 출퇴근 왕복3시간 이상 걸리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전된 사무실 근처에서 자취를 1년가량 했습니다....


사무실은 올해 4월말 임차 계약이 만료됩니다.

제 자취방은 올해 2월초 임차계약이 만료되구요.


사무실 이전은 같은 관할구역 내라는 것 말고는 어디로 될지 결정이 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기다려 보라고만 하고 있네요.

만약 사무실을 이전하는 곳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제가 미리 그 동네에 방을 구해서 지내려고 했으나 그게 안되니....

어쩔 수 없이 다시 본가로 돌아가서

3시간 이상을 왕복하여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네요....ㅠㅠ


혹시 이런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우울하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현시점에서는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한 것만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본가로 거소를 이전하는 사유가 통근상의 불편이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101[별표]2에서 정한 근무지의 변경이나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본가로 거소지를 이전하고 4월말 사업장이 이전하여 본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1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2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5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33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3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21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22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7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1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49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1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8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