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것에희망을 2019.01.11 18:39

본 회사는 매년 12월에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상여금을 등급별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상여금 예산액은 매해마다 다릅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연금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통상임금에 비포함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성과급은 일정한 성과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성과급에서의 성과조건은 성과급 약정의 본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혹은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해당 성과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는 (서울고법20172053447, 대법 2018231536) 자체평가 성과급실적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new 2024.04.16 23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new 2024.04.16 21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new 2024.04.16 1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new 2024.04.16 25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new 2024.04.16 1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6 35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new 2024.04.16 41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new 2024.04.16 23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6 30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new 2024.04.16 2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new 2024.04.16 3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new 2024.04.16 22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new 2024.04.16 27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42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46
근로시간 주말근무 평일대체 update 2024.04.15 4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15 57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89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2024.04.14 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