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이전한지 4개월 정도 되었고, 이전하면서 9시출근 6시퇴근 에서 10시출근 7시 퇴근으로 바뀌긴 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이전한지 4개월 정도 되었고, 이전하면서 9시출근 6시퇴근 에서 10시출근 7시 퇴근으로 바뀌긴 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8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54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117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5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61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65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136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19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90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7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33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9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607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근무지의 변경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회사의 변경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사이에 너무 긴 기간이 소요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