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R 2019.01.11 14:33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이전한지 4개월 정도 되었고, 이전하면서 9시출근 6시퇴근 에서 10시출근 7시 퇴근으로 바뀌긴 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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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근무지의 변경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회사의 변경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사이에 너무 긴 기간이 소요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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