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c6433 2019.01.11 14:26

수고하십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조회하다가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상여 매월 분할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상여금을 매월균등분할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여지급조건은 지급시점에 재직자 기준이며 입사자는 3개월 미만까지는 일할계산 이며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매월 균등 지급하였을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최저임금에만 적용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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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6조의제2호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불이익 변경후(이때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해당 월 상여금액중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5,150원의 25%에 해당하는 426,287원까지는 최저임금액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월 상여금액이 426,287원 미만이라면 전액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노동부는 현재 행정해석을 통해 월 중도 퇴사자에게 해당월 상여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직자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서울고법 20172025282, 선고일자 : 2018-12-18)가 최근 나왔습니다.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며 때문에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연간을 단위로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분할 하여 지급할 경우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나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 2>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426,287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가능하며, 3> 해당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동부가 재직자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법원의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이 된다는건 무슨 해석이냐?고 혼란스러워 하실 것으로 판단되어 송구합니다만저희 한국노총은 재직자 요건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기존의 해석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입장이며 재직자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은 제고 되어야 한다는 입 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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