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미 2019.01.11 13:37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Entitled annual leave

2016-04-27

15.0

2017-04-27

15.0

2018-04-27

16.0

Total

46.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22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9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2019.01.11 2547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2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9.01.11 97
»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597
최저임금 상여통상임금 적용 1 2019.01.11 4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11 30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55
근로시간 4조3교대 임금계산법 2019.01.11 1033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984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89
근로계약 사이닝 보너스 환수 관련 1 2019.01.11 2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 중, '그 밖에 피할 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 1 2019.01.11 1454
기타 각종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9.01.12 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문의 퇴사날짜에대해서요. 1 2019.01.12 496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 1 2019.01.12 153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28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정의 2019.01.12 283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