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 2019.01.11 13:01

안녕하세요. 문의를 좀 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도시가스 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하고 계십니다.

2012년 전부터 근무 하셨지만 4대보험 가입은 2012년에 했고,  일급근로자 이십니다.

일급근로자 분들의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급으로 근무하셔도 평균 월 최대 23~25일 근무를 하십니다.

문제는 최근 12월 부터 일이 없으니 회사에서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으십니다.

12월 근무일수 14일 / 1월 현재 11일 기준으로 2~3일 근무하셨습니다. 갈수록 더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버지께는 회사사정이 어려워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외주를 주고 근무를 안시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퇴사도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듯 싶어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보통 퇴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1월 퇴사를 생각했을때 12월의 근무수가 14일 밖에 되지않아

급여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건지... 솔직히 일급근로자의 퇴직금정산을 모르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경우 근로를 계속 하고 싶으나 일이 없다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데 실업급여로 해당될 수 는 없는 건가요?? ㅜㅜ

일급근로자 분들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거가요? 연차적용이 가능하다면 저희 아버지도 퇴직시 산정받을 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께 도움이 되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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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검침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함이 없이 업무 구역으로 바로 출근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가족과 같이 검침업무를 타인이 대리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라 함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관계가 중단없이 유지되었다면 일거리가 없어 월 근로일수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전체 근속연수가 1년을 경과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주가 계속근로할 작업량을 주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므로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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