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봄가을 2019.01.11 12:02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처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18년 1년차 신입의 경우에게 적용되는 연차의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수입니다.

2018년 3월 5일자로 입사하였으며, 현재 2019.01.01~2019.12.31까지 근로계약을 재갱신한 상황인데 며칠이 과연 정당한 연차휴가 수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5. 입사일로부터 2019.3.4.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3.5.에 연차휴가 15일과 2018.3.5.~2019.3.4.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3.5.~2019.12.31.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0.3.5.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10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1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17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13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13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15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17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new 2024.04.23 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new 2024.04.23 41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new 2024.04.23 2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new 2024.04.23 43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new 2024.04.23 25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3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38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2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2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4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