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11122 2019.01.11 12:00

안녕하세요.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2018.08.06 입사자 

~2018.12.31 기준 4개발생 , 3.5사용 , 0.5 이월


*  2019.01.01 기준 발생연차갯수(만근시) :  12  + 0.5(이월) = 12.5 ?

*  2020.01.01 기준 발생연차갯수 :  15 ?


2019년이 헤깔리네요 .. 12.5 가 총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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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입사자

~2018.12.31 기준 2개 발생, 2개소진


*  2019.01.01 기준 발생연차갯수 : 11


사용중인 연차관리 양식에서 저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 맞게 계산되는 걸까요?


진하게 표시한 내용들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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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8.6.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8.8.6.~12.31 사이 147일에 대해 2019.1.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47/365×15)

    여기에 2018.8.6.~2018.12.31.사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4일을 추가로 2019.1.1.에 부여해야 하는데 모두 합하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12.31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12.6.부터 2019.7.6.까지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7일이 추가로 부여되어 2020.1.1.에 총 22일의 연차휴가 주어집니다.

    2018.10.4. 입사자의 경우

    2018.10.4.~12.31 사이 8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3.6일이 발생됩니다.(88/365×15) 또한 11월과 12월 개근에 따라 2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여 2019.1.1.에 총 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8.12.4.~2019.9.4.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9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되어 2020.1.1.에 총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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