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nami 2019.01.11 11:4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에서 근무중에 있으며 근로자수는 8명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감사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현기준으로 5년이상 등재)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으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알아보던중 법인감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등재된 부분을 등기에서 내려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사를 빼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준다던지하는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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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독자성등이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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