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 2019.01.10 15:07

근무시간은 9:00 ~ 16:30분 (휴게시간 30분, 실근무시간 7시간) 에 주 5일 근무, 주말, 빨간날은 휴무입니다.

기존에는 월 1,300,000원에 하계휴가 2틀, 연차수당 없음, 명절상여금 연 2회(각 1회당 200,000원)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급여조건을 재조정하려 하는데요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7시간, 30분 휴무), 주 5일근무, 주1회 주휴수당지금, 공휴일 휴무(빨간날), 하계휴가 2틀, 연차수당 있음

명절 상여금 연 2회 (각 200,000원 씩)지급

 

이렇게 바뀔경우 통상임금은 어찌되는건지 (주휴수당이 있게되면 1일 통상임금이 달라지는지), 평균임금은 얼마인지

평균 월 20일 근무시 월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실근로시간 7시간씩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17시간을 더하면 14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가 4.34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월 약 182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52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 130만원을 실근로시간 152시간으로 나눈 8,552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1주 7시간*4.34주*8552=259,809원)이 더해지면 142시간월 182시간을 기준으로 182시간×8552원을 곱하여 1,558,85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은 1일당 통상임금(7시간*8,552원)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2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