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 2019.01.10 15:07

근무시간은 9:00 ~ 16:30분 (휴게시간 30분, 실근무시간 7시간) 에 주 5일 근무, 주말, 빨간날은 휴무입니다.

기존에는 월 1,300,000원에 하계휴가 2틀, 연차수당 없음, 명절상여금 연 2회(각 1회당 200,000원)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급여조건을 재조정하려 하는데요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7시간, 30분 휴무), 주 5일근무, 주1회 주휴수당지금, 공휴일 휴무(빨간날), 하계휴가 2틀, 연차수당 있음

명절 상여금 연 2회 (각 200,000원 씩)지급

 

이렇게 바뀔경우 통상임금은 어찌되는건지 (주휴수당이 있게되면 1일 통상임금이 달라지는지), 평균임금은 얼마인지

평균 월 20일 근무시 월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실근로시간 7시간씩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17시간을 더하면 14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가 4.34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월 약 182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52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 130만원을 실근로시간 152시간으로 나눈 8,552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1주 7시간*4.34주*8552=259,809원)이 더해지면 142시간월 182시간을 기준으로 182시간×8552원을 곱하여 1,558,85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은 1일당 통상임금(7시간*8,552원)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2019.01.10 113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무기계약직) 1 2019.01.10 23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3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3
임금·퇴직금 해가 바뀌어 계산이어렵네요 임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01.10 97
휴일·휴가 대체 휴무 1 2019.01.10 201
고용보험 기타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 1 2019.01.10 7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10 102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19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763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392
휴일·휴가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2019.01.10 289
임금·퇴직금 유흥업종 일용직 퇴직금 1 2019.01.10 333
고용보험 재직 중 기관성격과 관리주체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자발적 퇴사를... 1 2019.01.10 2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07
기타 회사내 구타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2019.01.11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29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1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정... 1 2019.01.11 163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