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코튼 2019.01.10 14:41

제가 16년도 7월에 입사하고 18년도 9월에 퇴사했는데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하는데

그럼 18년 7월에 만 2년 근무했을때 새롭게 연차 15개가 안생기는건가요??

18년도 쓰지 않은 연차 수당만 받고 더이상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편의상 귀하의 입상일이 1일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7.1.~12.31- 18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7.5(184/365×15)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1.1.~9. 퇴사일-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7.1.~2017.6.30.-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7.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7.1.~2018.6.30.-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7.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근로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업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재산정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차일 만큼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