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년도 7월에 입사하고 18년도 9월에 퇴사했는데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하는데

그럼 18년 7월에 만 2년 근무했을때 새롭게 연차 15개가 안생기는건가요??

18년도 쓰지 않은 연차 수당만 받고 더이상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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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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