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년도 7월에 입사하고 18년도 9월에 퇴사했는데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하는데
그럼 18년 7월에 만 2년 근무했을때 새롭게 연차 15개가 안생기는건가요??
18년도 쓰지 않은 연차 수당만 받고 더이상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16년도 7월에 입사하고 18년도 9월에 퇴사했는데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하는데
그럼 18년 7월에 만 2년 근무했을때 새롭게 연차 15개가 안생기는건가요??
18년도 쓰지 않은 연차 수당만 받고 더이상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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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