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 사무직입니다..

계약기간은 18.06.01~19.05.31까지 1년으로 하며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근무,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출산휴가를 19년 4월 말 ~ 5월 초 사용 예정이오나 출산휴가 기간과 재계약 기간이 겹침으로 인하여 출산휴가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출산휴가가 보장될 경우라면, 출산휴가 이후 연달아 육아휴직 1년 이내 사용도 가능할까요?

2) 무기계약직이더라도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것인가요?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 무기계약직이지만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로 인하여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 불가 통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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