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억시니 2019.01.10 10:01

지난해 2018년 2월 19일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5개를 사용했는데,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법을 적용해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은 2018년 12월 에 대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19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는,(만근을 가정해서)

12월 : 1개

1월 : 1개

2월 ~ 12월 11/12 * 15 = 13.75(소숫점 버림)

그래서 15개라고 하더군요.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더구나 포괄임금이라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를 1.1~12.31이라 가정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산정이 올바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018.2.19.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2018.12.31.까지 31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2.9(316/365×15)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8.12.31.까지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7.9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019.1.1. 이후 사용하거나 현금으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28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25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3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0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29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3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1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28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4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