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8년 2월 19일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5개를 사용했는데,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법을 적용해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은 2018년 12월 에 대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19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는,(만근을 가정해서)
12월 : 1개
1월 : 1개
2월 ~ 12월 11/12 * 15 = 13.75(소숫점 버림)
그래서 15개라고 하더군요.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더구나 포괄임금이라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