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재단 근로자입니다. 

재단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무국

2) 대학교

3) 중고등학교

4) 임대사업관리사무소


이 중에 저는 4)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입니다. 


질문1 

사업장의 규모(인원수)를 이야기할 때, 1~4번의 조직 가운데 어떻게 산정해야나오?


질문2

일반적으로 사학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학교가 아닌 재단의 법인사무국의 직원들도 사학연금 가입자 인데,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직장안에서 연금가입에 대한 차별을 두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질문3

제가 소속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 08:30~17:30 (휴게1시간)

토 무급휴일 / 일 주휴일

전기.설비팀 인원은 총 10명(팀장2명. 기사 8명) 이고, 근무는, 팀장은 주5일근무, 기사는 4교대 근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교대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간(08:30~17:30) / 주간(08:30~17:30) / 당직(08:30~익일08:30) / 비번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주간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 로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규칙상, 일근 근로자 및 교대 근로자의 구분은 없으며, 감단직 허가는 안받았습니다. 급여도 포괄적임금제가 아닙니다.)


질문4

당직은, 일숙직근로라고 해서 평일3만원, 휴일6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일숙직근로 조건에 맞는것 같으면서도, 아닌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간근무시간(08:30~17:30)중에는, 각종 입주사 민원 처리 업무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후, (12시. 4시. 야간10시.익일 오전8시) 일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주간 근무자의 퇴근 이후(17:30분 ), 에는 사무실에서 대기합니다. 사무실에는 각종 이상 동작을 알리는 경보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일반근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 경보음이 들리면 적절한 대처를 해야하고요. 

전기.설비팀 직원들의 본래의 업무가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및 순찰인데, 17:30분 이후부터 및 당직때의 근무를 일숙직근로라고 봐야하는건지요? (주간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퇴근까지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숙직실이라고 별도의 공간은 없고, 사무실의 한켠에 침상이 있는데, 이곳에서 취침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문해서 상담하고 싶은데, 방문시 더움이 될만한 서류 및 문서들을 알려주시면, 준비해서 방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