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여행가 2019.01.09 20:15

현재 재직중인 기업이 자본잠식 기업이며 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은 이름만 남겨놓고 전직원 퇴직(해고)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처리절차, 중요사항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본잠식등으로 실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해고 회피노력을 했는지? 3)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인지? 4)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등을 살펴 보게 됩니다.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경영상 위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매출하락영업이익의 감소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보수 축소근로시간의 단축휴직등 해고회피 노력 선행후 마지막 방법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과 대상 근로자와 성실합 협의가 필요한데 소속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근로자와 협의후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경영상 위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휴직등의 해고회피 방법에 대해 논의하신후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정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9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3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0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5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2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4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8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2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3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4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5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